영유아보육법이란 ?
영유아보육법(嬰幼兒保育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