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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지원 시 신청서, 업무인수인계서 및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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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17 | 조회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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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인력지원이란?
신학기 적응기간, 평가 준비 등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체교사 유휴인력지원을 진행하며,
유휴인력지원 시 대체교사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진행합니다.
▶ 신청방법
1) 신학기기간(3-4월), 또는 지원 저조한 달 업무연락으로 '유휴인력 추가신청 가능' 안내하여 접수받음 (*상시신청 아님)
2) 해당기간 내 '유휴인력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업무연락으로 회신
▶ 지원형태
평일(월~금)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주말 및 공휴일은 미지원
※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하며, 유휴지원 도중 긴급지원건 발생 시 긴급사유 우선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등은 미지원
▶ 유의사항
※ 유휴인력지원기간동안 대체교사는 보육업무보조 외 단독으로 보육실 청소, 화장실 청소 등 다른업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과도한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휴배치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유휴인력지원 시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의 반만 보조교사 역할을 진행합니다.
※ 유휴인력지원은 시설별 1회로 제한하며, 1일 ~ 최대 5일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확정 후 2주 이내에 취소, 임의로 반 또는 교사 변경, 휴게시간 미준수,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어린이집은 1년동안 미지원됩니다.
※ 문의 : 031-692-7705(내선 1번)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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