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보수교육(승급․직무), 단기연가, 병가, 경조사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현 어린이집에서 장기 근속한 보육교사 우선지원 (1년 미만도 신청가능)
월~금, 9:00~18:00 (1일 기준 : 근무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시
임면 보고 후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휴가확인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와 함께 보조금 신청 서류 시군구로 직접 제출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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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신청 | |
2 | 본인결혼(우선지원) | 1~5일 | 최대 10일 | ||
연가 | 1~10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 기간제한없음 | 수시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기간제한없음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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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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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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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 최대 3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