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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경기도 일급형대체교사(경기도 인력풀)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31 조회 2805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1]경기도대체인력활동신청서.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첨부2]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받기
▶ 경기도 일급형대체교사(명칭: 경기도 인력풀)이란? 
: 어린이집에서 교사 및 조리원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싶은 경우
 보다 손쉬운 구인, 구직을 위하여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대체인력의 구직 정보를 등록해두고자 함.
 
: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관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구직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일당형 교사의 경우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류(*하단참고)를 제출 
-> 센터에서 서류확인 후 사이트에 등록완료 
 
 
▶ 사이트 등록 이후 근무 안내
1) 어린이집에서 일급형 대체교사(경기도 인력풀) 구직 정보를 사이트에서 확인 후 교사에 근무가능여부 직접 문의함. 
2)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경우, 센터에서 일당형 대체교사에 구인·구직 정보 문자로 안내드림. 
   -> 교사가 문자에 안내한 어린이집 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문의 및 일정 조정 
※ 일급형 대체교사(경기도 인력풀)는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교사(월급형 교사)가 아니므로 근무일정 등은 개별적으로 스케쥴을 조정해야하는 부분임을 안내드립니다. 
 
 
▶ 25년도 경기도인력풀 교사 일당 및 수당 등 운영안내
1) 근무환경개선비:  26만원
- 매달 1~ 31일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담임교사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급 가능
- 한 달 동안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의 근무일수를 계산 (보육통합시스템 임면보고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방법: ① 근무했던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근부 등)를 개별적으로 준비
                 ② 반드시 마지막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근무증빙자료를 사본으로 제출 
                     ③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수당 신청 완료 -> 최대 3개월 이내 교사 개인통장으로 지급됨
 
2) 처우개선비:  20만원
- 매달 1~ 31일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담임교사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 ★어린이집에서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 보조금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 한 달 동안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의 근무일수를 계산 (보육통합시스템 임면보고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방법: ① 근무했던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근부 등)를 개별적으로 준비
                 ② 반드시 마지막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근무증빙자료를 사본으로 제출 
                 ③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 +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까지 완료 -> 최대 3개월 이내 교사 개인통장으로 지급됨
                    ※ 처우개선비 수당을 고려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 전 어린이집에 반드시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요청 !!
                    ※ 교사가 사전에 원에 시스템 신청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 불가한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
- 모집기간 : 연중
- 자격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이상 취득자
- 보육업무경력 : 무관
 
 
▶ 경기도인력풀(일급형대체교사)지원방법
: [첨부1],[첨부2] 다운로드 → 하단의 '경기도인력풀(일급형대체교사) 신청시 제출 서류'와 함께 일괄 제출 (※서명 필수)
 
 
▶ 제출방법 
: 이메일 ptct7705@daum.net / 메일접수시 제목에 '경기도인력풀(일급형대체교사)활동신청서-○○○)' 라고 이름 명시   
 
 
▶ 경기도인력풀(일급형대체교사) 신청시 제출 서류
1. 활동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첨부1],[첨부2]
2.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보육교사자격증사본 1부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사본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아니어도 무방함.)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장기미종사자교육이수증 1부 (*해당자에 한함)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7번 선제출 후 이후 센터에서 연락드림)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는 1~7번 서류 확인 후 기관ID 및 번호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반드시 모든 서류 제출 이루어져야만 임면보고가 가능하므로,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재차 확인 바랍니다.
 
 
▶ 일지급액
- 보육교사 : 일 8시간 기준 96,500원(2025년 교육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 / 변동 시 동일적용)
 * 시급 4시간: 48,290원 / 1시간: 12,070원 
 * 요건충족시 주휴수당 지급(주휴수당 문의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공제됨
 
 
▶ 연계시 어린이집에 제출 및 작성서류
- 기타 서류: 인사기록카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동의서(*법 개정으로 매회 기관방문 시 제출), 통장사본 등은 어린이집에 문의, 방문 후 직접 제출.
 
 
※ 문의 : 031-692-7705(내선 1번)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