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형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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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이란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 시기 : 1월~12월(총 12회기)
- 신청 시기 : 전월 1일~10일
지원대상
-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 제외대상: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사(각 시청에 문의)
지원형태
- 평일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주말 및 공휴일 지원불가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
- 지원일수: 교사별 연차 15일 지원(1~12월 기간 내 / 이월불가)
- 우선순위: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기간 | 증빙서류 | |
|---|---|---|---|---|
| 1순위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역량 강화교육, 야간과정, 주말반 지원 불가 |
5일 | 영수증자료 | |
| 2순위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
|
| 연가 | 연간 1~15일 | 휴가계획서 | ||
| 3순위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통지서 | |
| 건강검진 개인 건강검진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연 1회 건강검진만 해당 |
1일 | 검진확인서 | ||
| 4순위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방문확인증 | |
| 5순위 | 보수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영수증자료 |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 신청자 현황에 따라 미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
휴가계획세우기
- 교사들과 교육, 휴가계획을 세운다.
-
신청기간확인
- 상시신청 : 전월 1일~10일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원장이 신청
-
신청하기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클릭 - 보육교직원
관리 클릭 - 대체교사
탭 클릭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신청완료 확인
- 보육통합정보
-
배치결과확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매 월 15일 15:00 이후부터 확인가능
- 배치 : 대체교사가 배치된 상태
- 미지원 : 대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
- 미 배치 시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배치변경 및 신청취소
- 지원일로부터 2주 전까지 가능, 2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패널티(당해년도 지원 불가) 적용
지원중단
- 어린이집 요청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중단사유
- 해당 반 영유아가 모두 등원을 하지 않았을 시
- 임의로 휴가 대상 교사 변경 시
- 휴가 대상 교사가 어린이집 출근 시(교사겸직 원장도 동일)
- 지원사유를 허위로 신청하였을 시
-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한 사유
설문지 작성방법
-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 설문지 미 작성 시 다음회기 신청에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육통합시스템
로그인 - 어린이집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목록
- 근무일 옆
설문지 - 설문지 “N”
클릭 - 설문지 작성
- 저장
- 설문지 “Y”로
변경
증빙자료
- 지원 사유에 따라 지원 전 또는 종료 후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추후 대체교사지원 시 패널티(당해년도 지원불가) 적용
안내 및 유의사항
- 각 회기별 시설당 대체교사 1인씩 지원됩니다.
- 대체교사는 배치를 받은 교사의 반만 보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지원 중단 사유(해당반 아동이 모두 등원하지 않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긴급지원이란 보육교사가 본인 질병 및 사고, 가족상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 시기 : 1월~12월(총 12회기)
- 신청 시기 : 전월 1일~10일
지원대상
-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 제외대상: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사(각 시청에 문의)
지원형태
- 평일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주말 및 공휴일 지원불가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
- 지원일수 : 지원사유에 따라 지원
- 유휴대체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유휴인력 없을 시 지원 불가)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기간 | 증빙서류 |
|---|---|---|---|
| 최우선 (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관련증빙자료 경찰신고확인증or 지자체공문 등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 질병 사고 | 본인 감영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 1~10일 (최대 10일)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료확인서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최대 5일) |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 3일) | ||
| 퇴사 | 보육교사의 퇴직 (보육교사 퇴직 후 2주이내 신청 가능) |
1~5일(최대 5일) | 사직서 등 관련증빙자료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 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 시기 : 1월~12월(총 12회기)
- 신청 시기 : 사유발생 시 유선으로 문의 후 신청
신청방법 및 절차
-
긴급상황 발생 시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체교사관리자에게 지원가능 여부 유선문의
-
지원가능 시
- 지원가능 시 대체교사 긴급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긴급지원신청서, 대체교사인수인계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업무연락 회신
-
지원종료 후
- 지원종료 후 증빙자료 및 설문지 제출
배치변경 및 신청취소
- 지원일로부터 2주 전까지 가능, 2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패널티(당해년도 지원 불가) 적용
지원중단
- 어린이집 요청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중단사유
- 해당 반 영유아가 모두 등원을 하지 않았을 시
- 임의로 휴가 대상 교사 변경 시
- 휴가 대상 교사가 어린이집 출근 시(교사겸직 원장도 동일)
- 지원사유를 허위로 신청하였을 시
-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한 사유
설문지 작성방법
-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 설문지 미 작성 시 다음회기 신청에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육통합시스템
로그인 - 어린이집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목록
- 근무일 옆
설문지 - 설문지 “N”
클릭 - 설문지 작성
- 저장
- 설문지 “Y”로
변경
증빙자료
- 지원 사유에 따라 지원 전 또는 종료 후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추후 대체교사지원 시 패널티(당해년도 지원불가) 적용
안내 및 유의사항
- 각 회기별 시설당 대체교사 1인씩 지원됩니다.
- 대체교사는 배치를 받은 교사의 반만 보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지원 중단 사유(해당반 아동이 모두 등원하지 않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유휴지원이란 대체교사 상시신청 기간 내 신청건이 저조하여 대체교사 남은 인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를 보조교사로서지원하여 원활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사가 휴가를 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지원하기에 주변 어린이집에서 긴급지원 신청 시 대체교사가 근무 중이라도 지원 철회될 수 있음에 동의하신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 시기 : 1월~12월 (총 12회) 중 유휴인력 발생 시
- 가능 시기 : 유휴인력 발생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추가신청기간 안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 제외대상 :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사(각 시청에 문의)
지원형태
- 평일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주말 및 공휴일 지원불가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일수 및 신청사유
- 지원일수 : 지원사유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 회기마다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업무연락 확인
대체교사 신청방법 및 절차
-
유휴지원 안내
- 유휴지원 안내문 확인 (유휴인력 있을 시 업무연락 통해 확인)
-
유휴지원 신청
- 유휴지원은 주변 어린이집의 긴급지원 요청 시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 하여야 신청가능
- 신청 및 배치 진행
-
관련서류 발송
- 유휴지원 신청서 1부
- 대체교사지원사업 동의서 1부
-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 일과 작성 후 회신
-
지원 후
- 종료 후 5일 이내에 설문지 작성
지원중단
- 어린이집 요청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중단사유
- 해당 반 영유아가 모두 등원을 하지 않았을 시
- 유휴지원 신청 교사가 다른 업무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보육에 참여하지 않을 시
- 유휴지원 신청 반이 아닌 다른 반에서 요구 시
- 지원사유를 허위로 신청하였을 시
-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한 사유
설문지 작성방법
-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 설문지 미 작성 시 다음회기 신청에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육통합시스템
로그인 - 어린이집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목록
- 근무일 옆
설문지 - 설문지 “N”
클릭 - 설문지 작성
- 저장
- 설문지 “Y”로
변경
안내 및 유의사항
- 각 회기별 시설당 대체교사 1인씩 지원됩니다.
- 대체교사는 배치를 받은 교사의 반만 보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지원 중단 사유(해당반 아동이 모두 등원하지 않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