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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일급형 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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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및 결혼, 질병,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사용 후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제외대상

  • 보조교사,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96,500원 (1일 8시간 근무, 실근무일만 지급)
  • 센터 대체교사 미지원 시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가능
  • 인건비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 시청에 문의
  • 직접채용 대체교사의 임면보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직접채용 대체교사에게 급여 선지급 후 월말 시청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 근무상황부, 급여지급 명세서 등 해당 시청 요청 서류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이용
  •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도 자체기준 지원가능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기간, 증빙서류로 구성
구분 지원 사유 지원기간 지원 대상 증빙서류
담임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영수증자료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연가 연간 1~15일 휴가계획서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통지서
건강검진 1일 검진확인서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 지원 회당 1일 방문확인증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10일 영수증자료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관련증빙자료
경찰신고확인증or
지자체공문 등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모성 보호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진료확인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관련 증빙자료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돌봄휴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퇴사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사직서 등
관련증빙자료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60일 이내 / 년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출산 전후 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진단서 등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포함) 2일 이내 프로그램 참가증
  • 출산휴가 : 고용보험기금(통상급여)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1)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일당형 대체교사 채용한 경우 :
    • 지자체에 인건비 지원가능 여부 문의 (지원사유, 지원기간 등)
    • 일당형 대체교사의 임면보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일당형 대체교사 근무완료 후 급여 선지급
    • 시청에 보조금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2)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내 일당형 대체교사(경기도 인력풀) 채용하려는 경우 :
    •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 교직원 급여관리
    • ‘대체인력 신청’ 탭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버튼 클릭
    • 배치 탭에서 ‘인력배치’ 선택, 희망하는 대체인력 ‘선택(인력배치)’버튼 클릭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일급형 대체교사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대체교사가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며 원하는 일정에 자유롭게 근무하는 형식

경기도 인력풀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교사 중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구직정보를 등록한 교사로 대체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목적으로 함

자격사항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지원일 현재 어린이집 퇴사자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후 근무 가능


지원단가 및 수당

  • 급여: 일 96,500원 (1일 8시간 근무, 실근무일만 지급)
  • 주휴수당 : 요건 충족 시 발생 / 주휴수당 문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 처우개선비: 경기도어린이집관리스템을 통해 신청 및 배치된 일당형 대체교사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가능
    ※ 처우개선비에 관련한 사항은 시청으로 문의


제출서류*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

  • 활동신청서 및 서약서
    활동신청서 및 서약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 보육교사자격증사본 1부
    보육교사자격증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사본 1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사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장기미종사자 교육이수증  1부
    장기미종사자 교육이수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부
    (최초 1회 센터등록, 기관방문 시 매회 제출)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