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형 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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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및 결혼, 질병,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사용 후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제외대상
- 보조교사,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96,500원 (1일 8시간 근무, 실근무일만 지급)
- 센터 대체교사 미지원 시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가능
- 인건비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 시청에 문의
- 직접채용 대체교사의 임면보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직접채용 대체교사에게 급여 선지급 후 월말 시청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 근무상황부, 급여지급 명세서 등 해당 시청 요청 서류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이용
-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도 자체기준 지원가능
| 구분 | 지원 사유 | 지원기간 | 지원 대상 | 증빙서류 | ||||
|---|---|---|---|---|---|---|---|---|
| 담임교사 | 교사 겸직 원장 | 교사 겸직 대표자 | 조리원 | |||||
|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 ○ | ○ | ○ | Ⅹ | 영수증자료 | |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 ○ | ○ | ○ |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
||
| 연가 | 연간 1~15일 | ○ | ○ | ○ | ○ | 휴가계획서 | ||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 ○ | ○ | ○ | 통지서 | ||
| 건강검진 | 1일 | ○ | ○ | ○ | ○ | 검진확인서 | ||
|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 | ○ | ○ | ○ | 방문확인증 | ||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10일 | ○ | ○ | ○ | Ⅹ | 영수증자료 | ||
| 최우선 (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 | ○ | ○ | ○ | 관련증빙자료 경찰신고확인증or 지자체공문 등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 | ○ | ○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질병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 ○ | ○ |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
| 모성 보호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 | ○ | ○ | 진료확인서 | |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 | ○ | ○ | ○ | 관련 증빙자료 |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 ○ | ○ | ○ | 돌봄휴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 ||
| 퇴사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 ○ | ○ | Ⅹ | 사직서 등 관련증빙자료 |
|
| 경기도 자체기준 | 병가 | 5일 이상 입원 | 60일 이내 / 년 | ○ | Ⅹ | Ⅹ |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 출산 전후 휴가 |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90일 이내 | ○ | Ⅹ | Ⅹ | ○ | 진단서 등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포함) | 2일 이내 | ○ | Ⅹ | Ⅹ | Ⅹ | 프로그램 참가증 | ||
- 출산휴가 : 고용보험기금(통상급여)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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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일당형 대체교사 채용한 경우 :
- 지자체에 인건비 지원가능 여부 문의 (지원사유, 지원기간 등)
- 일당형 대체교사의 임면보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일당형 대체교사 근무완료 후 급여 선지급
- 시청에 보조금 신청
바로가기 -
2)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내 일당형 대체교사(경기도 인력풀) 채용하려는 경우 :
-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 교직원 급여관리
- ‘대체인력 신청’ 탭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버튼 클릭
- 배치 탭에서 ‘인력배치’ 선택, 희망하는 대체인력 ‘선택(인력배치)’버튼 클릭
바로가기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일급형 대체교사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대체교사가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며 원하는 일정에 자유롭게 근무하는 형식
경기도 인력풀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교사 중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구직정보를 등록한 교사로 대체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목적으로 함
자격사항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지원일 현재 어린이집 퇴사자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후 근무 가능
지원단가 및 수당
- 급여: 일 96,500원 (1일 8시간 근무, 실근무일만 지급)
- 주휴수당 : 요건 충족 시 발생 / 주휴수당 문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 처우개선비: 경기도어린이집관리스템을 통해 신청 및 배치된 일당형 대체교사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가능
※ 처우개선비에 관련한 사항은 시청으로 문의
제출서류*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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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신청서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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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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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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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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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사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장기미종사자 교육이수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부
(최초 1회 센터등록, 기관방문 시 매회 제출)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