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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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2014. 3. 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 신청 및 문의
신청: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또는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문의
- 교육기관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교육일정안내’ 또는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보육사업안내에서 ‘전국보육교사교육원 현황’으로 확인 가능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 및 문의
| 홈페이지 주소 | 교육기관 주관사(가나다순) |
교육기관 운영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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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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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
(사)에듀케어 | ㈜에듀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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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듀교사자람 http://jaram.ac |
안산대학교 | ㈜마이에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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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
한국성서대학교 | ㈜중앙교육 |
보수교육 종류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직무교육 | 사전직무교육 | |||||
|---|---|---|---|---|---|---|
| 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
| 기본교육/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 직무교육 | 승급교육 | |||||
|---|---|---|---|---|---|---|
| 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
| 기본교육/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보수교육 대상자
일반원칙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를 우선 선발하되 교육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 이수 가능
- 다만,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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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ʻ보육업무 경력ʼ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1]의 비고 2. “보육업무경력ˮ참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 장기 미종사 직무교육’과 ‘2급 승급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다만, ‘2급 승급교육’은 평가시험(2시간)은 대면 필수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 고 | ||
|---|---|---|---|---|---|
| 직무 교육 |
일반 직무 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
| 장기 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 특별 직무 교육 |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 방과후 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 승급 교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예) 2023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5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6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 - 2026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에 해당
- - 2028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하여 1차 자격정지 1개월 처분 가능
- - 2029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차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가능
- - 2030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차 자격정지 6개월 처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