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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의 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 제공
- 영유아의 권리와 행복 추구
열린어린이집의 선정 기준
선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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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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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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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정 및 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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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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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체계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3번)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 부모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추진("13~)
- 보육서비스 개선대책('12.3)일환으로 부모모니터링단 설치·운영 포합,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마련("13.6) - 보육서비스 제공자(어린이집)와 수요자(부모)간의 소통을 통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부모모니터링 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재원아 부모와 함께 부모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가 단원을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모니터링(컨설팅) 대상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1)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2)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3)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4)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5)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부모모니터링은 모든 어린이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는 어린이집 수, 예산 등 고려하여 전문가 컨설팅 제공
대상 제외 기준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부모모니터링 사업 운영절차
부모모니터링 구성
- 모니터링단은 재원아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 재원아 부모는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구성하고, 전문가 단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부모모니터링 진행 절차
모니터링 준비
- 대상 어린이집 확인
- 전문가단원과 어린이집 일정 협의
- 어린이집 찾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 어린이집 의견청취 및 컨설팅 필요사항 확인
- 지표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 병행하여 관련 정보 제공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작성 및 어린이집에 안내(사본 전달)
결과보고
- 결과안내서 제출
(전문가 단원 → 시·도 및 시·군·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예시
소요시간 (총 3시간) |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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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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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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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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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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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
-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부모에게 공지
부모모니터링 지표 구성
1. 건강관리(3)
- 1. 감염병 예방·관리
- 2. 비상약품 관리
- 3.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지원
2. 안전관리(4)
- 1. 실내외 시설 관리
- 2. 등·하원 인계과정
- 3. 차량 안전관리
- 4. 아동권리존중 실천 및 안내
3. 급식관리(4)
- 1. 식단 및 영양, 보존식 관리
- 2. 식품 알레르기 관리
- 3. 조리과정 위생 및
조리직원 복장 위생 - 4. 식자재 보관규정
4. 위생관리(4)
- 1.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 2. 급·배식과정 및 식수(우유) 등 위생 관리
- 3. 실내 공간(놀잇감) 청결 및 공기질 등 관리
- 4. 개별 침구, 칫솔 등 청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