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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사 긴급지원 시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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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17 | 조회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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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이란?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본인 질병 및 사고, 모성보호 등으로 인하여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등은 미지원
▶ 지원형태
평일(월~금)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은 미지원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유휴 대체교사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유휴대체교사인력이 없을 시 지원 불가 / 사전에 센터로 반드시 유선연락 요망)
▶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지원 시기 : 1월~12월(총 12회기)
신청 시기 : 사유발생 시 유선으로 지원가능여부 문의
▶ 신청방법
긴급지원신청 가능여부 확인 -> 긴급지원신청서 및 어린이집안내서, 이용동의서 작성 후 업무연락으로 제출
접수시 제목에 '○○○어린이집 긴급지원신청서)' 라고 명시
▶ 유의사항
※ 임용 된 지 1개월 미만자는 미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각 회기별 시설당 대체교사 1인씩 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확정 후 2주 이내에 취소, 임의로 반 또는 교사 변경, 휴게시간 미준수, 휴가 대상 교사가 출근시,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어린이집은 1년동안 미지원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대체교사지원>보건복지부대체교사지원>긴급신청)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031-692-7705(내선 1번)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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