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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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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안내 조회 : 675회

게시판 상세
교육명 [안전교육] 3월 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안전법 제16조)-업무연락으로 신청 교육형태 오프라인 소규모
교육대상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보육교직원 강사명 국가안전원 서북부지회
교육일 2023-03-09(목), 2023-03-14(화), 2023-03-21(화), 2023-03-29(수), 2023-03-30(목), 2023-03-31(금)
교육시간 17시00분 ~ 19시00분 이수시간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 + 대면 실습교육 2시간 = 총 4시간
신청기간 2023-02-13(월) 14시 ~ 2023-02-20(월) 18시 신청현황 정원 : 0명 , 신청 : 0명 , 대기 : 0명
교육장소 교육안내문 참조 교육비 무료  

문의전화 031-692-7705(내선3번)
기타사항 ★ 2023년 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안전법 제16조)
1. 교육안내문 및 일정 확인: 매월 발송되는 업무연락 확인(업무연락 수신인: 원장님)
2. 교육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 작성하여 업무연락으로 회신
 - 선착순 접수이나, 20인 이하 소규모어린이집 우선순위 지원
3. 교육 확정안내: 교육 신청이 확정된 어린이집은 업무연락으로 안내 예정(업무연락 수신인: 원장님)
첨부파일 파일 어린이안전법 QA 제6판(220502).hwpx
파일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pdf

파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221230).pdf
[안전교육] 2023년 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안전법 제16조)
※ 교육안내문 및 일정 확인: 매월 발송되는 업무연락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월 교육안내문 및 일정은 어린이집 업무연락(수신인:원장님, 2월 6일(월) 발송)으로 확인 가능하며,
 원장님께서는 보육교직원에게 교육 안내문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2. 13.(월) 14:00 ~ 2. 20.(월) 18:00까지  ※ 선착순 접수로 신청기간(날짜, 시간) 엄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업무연락으로 제출
                ※ 인원수 제한없이 선착순 접수. 단, 20인 이하 소규모어린이집 우선순위 지원
     - 원장님께서는 보육교직원과 교육일정을 공유하여, 참여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후에는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어린이집 1개소당 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업무연락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개별신청 불가
• 확정안내 : 2023. 2. 21.(화)  ※ 교육 신청 확정된 어린이집에 업무연락 발송 예정(업무연락 수신인: 원장님)
 
 
★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연락으로 받으신 안내문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신청은 개별 신청입니다. (전화신청, 단체신청 모두 불가)
※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버튼이 ‘대기신청’일 경우 대기자 신청만 가능합니다.)